떡볶이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과 숟가락, 컵뚜껑 같은 일반 공산품까지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품목별로 최대 30%가 넘는 마진을 챙기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본사 측은 지침을 따르지 않는 가맹점주들에게는 손해배상을 언급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구매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을 비롯한 15종의 공산품을 본사 또는 가맹지역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하고,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제가 된 품목은 젓가락과 숟가락, 종이컵, 포장용기, 비닐 등으로 떡볶이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순 소모품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규격이나 품질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맞춤 제작해 사용해도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전혀 지장 없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본사는 이를 '본사 구매'로 묶어 사실상 유통 마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당초 정보공개서에는 이들 물품이 강제품목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지만, 가맹점주들이 외부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본사는 이를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런 내용증명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9개 가맹점에 모두 70차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3월부터는 '사입품(외부구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맹점들을 본격 관리하기 시작했고, 같은해 9월에는 아예 정보공개서를 변경해 포장지와 배달용기 등 부자재를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해 구매 강제를 공식화했다. 그러다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시작하자 해당 품목을 다시 '거래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이처럼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젓가락까지 자신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배경에는 마진 확보가 있었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 측이 구매 강제 품목들에 12.5%에서 최대 34.7%의 마진을 붙여 판매했고, 이를 통해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
공정위는 이번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했다.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 공산품까지 자신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주를 부당하게 구속한 위법행위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거래강제 품목과 관련한 거래조건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해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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