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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사태 재발 시 감경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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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금융권에 "(홍콩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일체 감경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제재 수준을 그대로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빅테크,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금전적 측면에서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중한 감독 방침을 예고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수석부원장은 지난 20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재한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백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처음 열린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는 금감원이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한 최고위급 협의기구다. 매월 한 차례 모여 중대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결정할 방침이다.

우선 이 수석부원장은 "홍콩 ELS 제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라 여러 감경을 고려하고 있지만 추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체의 감경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제재 수준을 그대로 구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ELS 제재는 4조원 수준인데, 이는 주주를 통한 경영진 통제 수준으로 작동할 만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빈번한 금융사고와 전산시스템 오류가 전통 금융회사가 아니라 빅테크,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은행 등 후발주자에 집중되고 있어 감독당국이 이들의 IT 부문 금융안정성을 들여다보면서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기로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원인을 진단해보면 기본적인 관리를 소홀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기본이 안 돼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전적 측면에서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하려고 한다”고 했다. 금융회사에도 장기적인 경영을 위해서도 IT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감독당국 입장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유발 요인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와 관련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주가 조정 시 반대매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빚투와 관련, 신용대출·예금담보대출(은행권), 스톡론(저축은행 등), 카드론(카드사), 약관대출(보험사) 등 전 금융권에 걸쳐 잠재적 요인을 살피고 각 금융사가 취급 중인 여신상품의 한도와 연체율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빚투가 적정한 수준인지, 속도 조절이 필요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증권사 신용융자 위주로 얘기하는데 스톡론, 마이너스통장, 일반신용대출 등을 다 봐야 전반적인 레버리지 수준을 판단할 수 있어 권역별 위험요인을 종합 분석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증시로의 머니무브로 은행 창구 등을 통한 주가연계증권(ETF) 신탁, 지수연동예금(ELD) 등 주가연계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회사의 실적 확대를 위해 판매 경쟁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성행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올해 정기·수시검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규사항 적발시 은행권 ELS 제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ELS와 비슷한 성격의다고위험 상품이 또 다른 형태로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재발 우려 없는 지 중점적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신용거래 혹은 주가연계상품 판매 관련 핵심위험을 소비자에게 충실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위험요인 확산 우려 시에는 즉각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도록 했다.

보험업권의 과도한 실적 경쟁을 근절하려면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 수석부원장은 “보험상품 판매 수칙에서 사업비, 설계사 수수료 등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설계사가 보험 계약에 대해 얼마큼의 충실 의무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지 등 좀 더 강화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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