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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됐는데…3개월 만에 16만3000톤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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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각시설 정비 이유로 직매립 허용…연매립량 3분의 1 수준
헤럴드경제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23일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16만3000톤이 소각 등의 처리 없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바로 묻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16만3000톤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 방안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생활폐기물을 태우거나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등의 작업을 거친 뒤 남은 재나 잔재물만 수도권매립지에 묻혀왔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후부와 지방정부들이 협의해 직매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번에 허용된 직매립량은 2023∼2025년 연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52만4000톤)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직매립량을 최근 3년 평균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 매립량(18만1000톤)보다 10% 줄여야 한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 허용된 매립량은 서울 8만2335톤, 인천 3만5566톤, 경기 4만5415톤이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지만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4년 넘는 준비 기간에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못하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청 등 다른 지역에서 처리돼 ‘각 지역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역의 공공이 처리한다’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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