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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받기 전 자진 상환해야”…李 ‘사업자 대출로 집 구매’ 재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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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이익커녕 원금 손해볼 것”
전방위 단속예고 등 압박 높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연일 강조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용도 외 유용에 대해 또 한 번 경고했다. “형사처벌에 강제 대출 회수당하기 전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21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 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자 중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쓴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용도 외 자금 유용에 대해 대대적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상환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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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앞서 17일에도 X에 “사업 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며 전방위 단속을 예고했다.

이후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이어받아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 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이 대통령이 제재나 규제를 예고한 대상은 올해 들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1월 X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확실히 종료됨을 선언한 이 대통령은 동시에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시사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에 대한 규제 방안 검토를 주문한 것이다. 시장에서 제기되는 ‘임대차 대란론’에는 “다주택자가 매각하면 전월세 공급도 줄지만, 무주택자가 매수하므로 전월세 수요도 동시에 줄어든다”고 응수했다.

이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추가 규제 의지를 밝혔다. 이달 국무회의에서는 “남의 돈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게 유행이 됐다”며 “세금 문제는 최대한 마지막 수단이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되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이 끝내 잡히지 않을 경우 세제 강화 수단도 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연일 강조하는 만큼 향후에도 각종 불법 및 편법 사례를 발굴해 어떠한 꼼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잦은 정책 변경과 부처 간 엇박자로 시장에 빠져나갈 구멍을 내어준 과거와 달리 규제의 사각지대를 차단해 공정한 제도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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