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22일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명칭이 기재된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원증을 착용하면서 주주들이 회사 측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 위임장 서명까지 받아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영풍·MBK 측은 ".선임한 의결권 자문기관 및 대리인들은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모든 권유 활동은 명확한 표시와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MBK·영풍 연합 대리인' 표기 및 고려아연 주주총회 표시 역시 실무상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일부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들어 형사 고소를 반복하며 과도한 표현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정당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에 불과하며,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할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고려아연 측의 주장이 여론을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영풍·MBK는 "지난해 임시·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상호주 구조를 통한 의결권 제한이야말로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해당 사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반복하는 것은 국면 전환을 위한 여론전이라는 비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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