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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번주 재판소원 본격 사전심사…1호 심판 대상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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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제도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의 사전심사를 본격화한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후 7일간 접수된 100건 이상의 재판소원 사건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1호 심판 대상 사건'이 나올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주 지정재판부 평의에서 재판소원 사건의 각하 또는 심판 회부 여부를 가릴 사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통상 매주 화요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해왔다. 전담 사전심사부 검토 등을 고려하면 이번 평의부터 재판소원 사건도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12일 이후 지난 19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18건으로 집계됐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만장일치로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이들을 보좌하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는 15년 차 경력의 중견급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됐다.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로,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해당한다. 다만 1심이나 2심에서 확정된 판결보단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헌재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확정된 재판이어도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엔 사건이 각하된다. 다른 법률적 구제 절차가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거친 후에야 최종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단 의미다. 이외에도 확정 판결일로부터 30일의 청구 기간이 초과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심판 청구를 한 경우 등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씨가 강제 퇴거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사건이다. 그가 제기한 강제퇴거 취소소송은 지난해 1·2심에서 기각됐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건 접수 당시 이미 확정 판결일로부터 두 달가량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 기간을 넘긴 사례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2호는 납북귀환 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1·2심 원고 패소 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소액 사건의 경우 상고 사유가 제한돼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 이를 두고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도 지난 19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는 경우는 지정재판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뒤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으로 본다.

초기 사건 처리 결과는 향후 재판소원 접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정재판부가 유연하게 법을 해석하는 경우 재판소원 사건이 몰릴 수 있다. 이에 헌재는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확정판결 기록 및 법리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과의 소통과 협의에도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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