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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설치' 일단락..'보완수사권' 3차 검찰개혁도 내부진통 겪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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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예외적 경우, 보완수사권 부여해야"
김용민 "보완수사권, 예외라도 남겨두면 안 돼"


파이낸셜뉴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 검찰청은 78년만에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이 같은 날 출범 한다. 검찰의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시대를 맞는다. 다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아직 미정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검찰청 폐지의 문을 열었던 지난해 9월 1차 개혁에 이어, 당정청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이번 2차 개혁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다. 정부의 첫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가 '검찰 시즌2'라고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입법예고안을 수정했으나 강경파는 이조차도 독소 조항이 있다며 반발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강경파들이 독소 조항이라 비판했던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 지휘 감독 규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고,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당내 수습과 봉합에 집중하며 당정청의 중수청·공소청 협의안이 마련됐다.

당정청이 최종 협의한 공소청 설치법은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검사들의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를 필두로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해 수사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기소 기능만 전담 시켜 당초 검찰개혁 목적인 수사·기소 분리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징계 사유에 파면을 포함시켜 별도의 탄핵 과정없이 검사 파면이 가능해졌다. 현재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수청 설치법 협의안은 우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두고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과 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로 수사 범위로 한정했다. 판·검사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한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여기에 정부안에 담겨있던 중수청 수사관이 공소청 검사에 수사 개시를 알리는 의무는 삭제해 검사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원천 배제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중재자로 나서며 2차 검찰개혁을 두고 내부 논쟁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3차 검찰개혁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벌써 당정청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의 여지를 열어둬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을 활용해 검찰의 수사 개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들을 만나 "(검사의)보완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남겨놓으면 안된다"며 "보완수사권은 곧 직접수사권이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다뤄질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여부를 두고 당정청이 다시 재충돌할지 주목된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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