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일당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동훈 기자 |
강원 경제자유구역 개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천 건축왕’ 남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최해일)는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해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 제안서 등에 재무 상태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남씨가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는 인정했지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사업자 지정 신청을 남씨에게 적극 권유했다고 봐서 부정하게 사업자 자격을 따낸 것으로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남씨가 허위자료를 제출해 사업자 자격을 따낼 수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제안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개발사업을 실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동해이씨티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이 무죄 이유로 들었던 ‘동자청이 남씨에게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권유한 사실’은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고 했다기보다는 동자청 관계자들의 권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지난해 1월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개인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출금으로만 이자와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다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졌다. 2023년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은 목숨을 끊었다.
남씨의 전체 전세사기 사건 피해액은 536억원으로, 추가 기소된 전세사기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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