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충북경찰청에서 신임 경찰관이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배곧동 오피스텔 자택에서 “실탄을 쏴 나를 죽여달라”고 직접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 7명을 상대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저항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으나 불응하자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해 조사를 마친 뒤 응급입원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