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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영풍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조직적 범행 가능성 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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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안내문에 ‘고려아연㈜’ 사명만 노출
“사원증 도용해 주주 혼란 유도”
“압수수색 등 엄정한 수사 촉구”
헤럴드경제

고려아연 CI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고려아연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 측을 사칭하는 등 주주들을 속여 의결권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MBK파트너스(이하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3인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본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들의 이같은 행위를 주주들의 제보를 통해 인지하고, 지난 9일 서울종로경찰서에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소 이후에도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들이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이어졌다”며 “이에 회사 측은 추가로 해당 직원 3명에 대한 고소와 직원들의 소속 회사에 강제수사, 나아가 본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에 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주주들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의결권 위임을 받을 목적으로 주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라는 명칭만이 기재된 안내문을 남겼다. 해당 안내문은 사명과 함께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개최 사실 등이 기재돼 있는 등, 주주들이 이를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발송한 안내문 또는 의결권 위임 권유 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도록 구성됐다.

아울러 피고소인들은 이 안내문을 본 주주들과 통화·대면할 시에는 자신들이 고려아연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이 주주들의 증언이다. 피고소인 중 일부는 주주들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등 실제 대면 과정에서 자신들이 고려아연 직원인 것처럼 보이도록 고려아연의 사원증을 착용하는가 하면 일부는 고려아연 측이라는 사실상 허위 답변까지 내놨다는 제보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제154조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와 관련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 의결권 위임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기재·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같은 법 제444조 제19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년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착각을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계는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오인 및 착각을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법부는 실질적 업무 방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거나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려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강제수사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비롯한 고려아연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려는 모든 불법적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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