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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왜 안 받아" 격분...여친 차·현관문 파손한 4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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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 혐의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훼손하고 집 출입문까지 부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침 여자친구 주거지 주차장에서 차량 타이어 4개를 훼손하고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쇠파이프를 이용해 여자친구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망가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출입문 앞에 버린 담배 불씨로 인해 주변에 놓여 있던 종이 상자에 불이 붙는 등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가 밤새도록 연락이 두절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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