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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법안 국회 통과…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중수청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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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독재 끝났다’ 자평… 국민의힘 ‘최악의 개악’ 반발
서울경제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청 폐지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가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맡는다.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 범죄와 법왜곡죄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 단일 체계로 임용된다. 공개채용이 원칙이지만 관련 전문지식이나 연구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채용이 가능하다.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 개시 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여당·정부·청와대 협의 끝에 삭제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한 ‘공소청법’을 처리했다. 공소청은 본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되며, 검사에게 수사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권은 폐지됐고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또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이 추가돼 탄핵 절차 없이도 면직이 가능해졌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이자 헌정 질서 훼손”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반발했으나, 민주당은 토론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 절차를 강행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0년 숙원사업이 완성됐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검찰독재의 시대가 끝났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조속히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 완료로 검찰청 폐지를 확정짓고,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검찰권 부활 소지”라며 부정적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은 22일로 미뤄졌다.

박창규 기자 k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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