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역 내 하천의 기능회복과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회의를 열고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추진계획과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 기조에 발맞춰 군산시 차원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전수조사와 후속 행정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하천구역 불법행위 정비 추진ⓒ군산시 |
이를 위해 시는 김영민 부시장을 단장으로 안전총괄과 건설과 읍면동 직원으로 TF팀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조사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하천구역은 물론 하천 및 주변지역, 세천, 구거까지 포함해 불법 점용, 적치물 방치, 무단 경작,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하천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자진 철거와 자진 원상회복을 우선 유도하고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민 부시장은 읍면동의 적극적인 현장 조사와 주민홍보, 자진 정비 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누락 없는 조사와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전수조사는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하천 및 주변지역, 세천, 구거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누락 없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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