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기자(=영광)(ks76664@naver.com)]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5대 선거범죄 중점 단속을 위한 수사상황실을 가동한 가운데, 장세일 현 전남 영광군수의 자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려 제작된 '가짜 뇌물수수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법조계와 영광경찰서 등에 따르면 장세일 군수의 차녀 A씨는 지난 13일 B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영광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4년 9월 한 카페에서 A씨에게 접근해 "아버지(장 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며 사업계획서와 돈봉투 등이 담긴 과일박스를 건네려 했다. 당시 A씨는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며 그 자리에서 명백히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B씨는 이 모든 과정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광경찰서 전경ⓒ프레시 |
A씨 측은 B씨가 돈을 봉투에 담는 장면과 카페에서 봉투를 내미는 장면 만을 편집해, 마치 A씨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소인들이 공모해 이 영상을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유포해 "장 군수가 딸을 통해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B씨 측 인사가 군수 면담을 신청해 해당 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정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최근 민주당 영광군수 경선을 앞두고 이 영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특정 정치세력의 사주를 받아 현직 군수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범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경찰에 "영상 원본이 존재한다면 A씨가 명백히 거절하는 모습이 반드시 담겨있을 것"이라며 "영상의 편집 여부를 밝히기 위한 디지털포렌식과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18일부터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중대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본격 가동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번 고소사건이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중대범죄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피고소인들의 범행동기와 공모관계, 영상 조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춘수 기자(=영광)(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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