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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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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26.3.20 eastsea@yna.co.kr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2법'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설치법'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전날 통과된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입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곧바로 중수청법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이 출범하게 되며, 이번 법안에는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운영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수청은 앞으로 내란과 외환, 부패와 경제, 방위산업과 마약, 사이버 범죄 등 주요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됩니다.

중수청장은 15년 이상의 수사나 법률 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맡게 되며,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상관의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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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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