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중수청법을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로 의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아울러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지만, 민주당은 당·정·청 논의 과정을 거쳐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을 처리했다. 이어 중수처법까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주당이 추진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검찰개혁 입법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중수청법이 상정된 데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하지만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뒤 진보 성향의 군소정당과 함께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법의 국회 입법 절차 완료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면서 자칭 검찰 개혁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형소법 개정을 놓고는 당내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내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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