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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한 법정 조우 전망… ‘잇단 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이번엔 다를까 [서초동 야단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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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2억7000만 원대’ 여론조사 수수 의혹
재판부, 김건희 증인 채택… 내달 14일 법정 대면
관련 사건 잇단 무죄… “계약·지시 없었다”
법조계 “법리는 무죄, 재판부 개별 판단은 변수”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이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 관련 재판이 본격화됐다.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부부가 한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관련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달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거쳐 5월 중순 경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특검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인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김 여사를 모두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혜경·김태열은 김 여사 재판 과정에서 이미 신문이 이뤄져 추가 신문 필요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증언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들어 실질적인 증인신문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진술자에게 질문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달 24일 강 씨, 다음 달 7일 김 씨, 14일 김 여사를 각각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4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피고인과 증인으로 한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명 씨 여론조사 의혹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무죄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올해 1월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혐의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여론조사기관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계약이 없었고, 해당 조사가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이 아닌 영업용 정기 조사에 가까웠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명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연구소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다”며 “홍보 효과 등을 통해 연구소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명 씨에 대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첫 공판에서 이 같은 1심 논리를 대부분 그대로 원용했다. 변호인은 “명 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뿐 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론조사 공표나 배포 여부 역시 명 씨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독으로 제공받은 횟수는 3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명 씨 역시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 추천과 관련해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자금이 정치활동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돈은 연구소 운영자금 명목의 대여금이며 실제로 운영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됐고, 차용증 작성 및 일부 변제 사실도 확인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천 대가 약정이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무죄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재판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앞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에서 샤넬 가방 2점과 목걸이 1점을 포괄일죄로 판단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반면 김 여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이를 개별 행위로 나눠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이상 다른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재판부마다 법리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유죄 판단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 또한 “법리상으로는 기존 무죄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명 씨의 행위는 정치 브로커적 성격이 강해 법 취지상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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