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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 가석방 출소한 황철순..."1500만원 배상하라" 민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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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연인 폭행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오연수 판사)은 피해자 A씨가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황씨가 A씨에게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황씨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연인이던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사이드미러와 휴대전화 수리비로 약 3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에서 황씨는 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 징역 1년에서 2심 징역 9개월로 감형된 뒤 형이 확정됐다. 황씨는 지난해 1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후 A씨는 202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폭행 피해에 더해 황씨가 2024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해명 영상에서 사건과 무관한 A씨의 사생활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배상액은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700만원, 유튜브 영상을 통한 명예훼손 위자료 500만원, 치료비·차량 및 휴대전화 수리비 약 300만원 등 총 150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황씨의 유튜브 영상에 대해 "폭행 사건 해명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상당 부분 이야기했다"며 "해당 방송 내용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황씨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배상액은 황씨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공탁한 5000만원 중 A씨가 수령한 2000만원과는 별개로 산정됐다. 현재 황씨가 1심 판결에 항소해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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