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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엉켜 몸싸움 벌인 70대 남녀…여성 벌금형·남성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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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전주지법 제공]



아파트 현관에서 서로 뒤엉켜 싸운 70대 남녀가 함께 법정에 섰으나 여성 피고인만 유죄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2·여)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B(77·남) 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과거 교제했던 A 씨와 B 씨는 2024년 11월 14일 오전 10시 43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몸싸움하다가 서로를 다치게 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A 씨는 이 일로 손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B 씨는 같은 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뇌진탕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쪽의 상해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한쪽만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B 씨의 집에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퇴거를 거부했고, 이후로도 침입을 반복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며 "이번 사건 당일 B 씨는 현관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A 씨를 마주치자,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A 씨가 신고를 막으려고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서로 뒤엉켜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며 "이후로도 A 씨는 넘어진 상대를 물어뜯는 등 제압하려고 했고 B 씨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 사실이 확인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A 씨의 양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상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B 씨가 A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주지법 #재판부 #상해 #연인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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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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