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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뺏고 물어뜯고” 아파트 현관서 뒤엉킨 70대, 법원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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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상해 혐의 70대 남녀 선고… 여성 벌금 70만 원·남성 무죄
세계일보

아파트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인 70대 남녀의 상해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아파트 현관에서 서로 뒤엉켜 싸운 70대 남녀가 함께 법정에 섰으나 여성 피고인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2·여)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씨(77·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 휴대폰 뺏으려 ‘물어뜯기’까지… 70대 남녀의 진흙탕 싸움

과거 연인 사이였던 이들은 2024년 11월 14일 오전 10시 43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B씨 역시 경미한 뇌진탕 증세를 보여 서로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A씨의 집착이었다.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B씨의 집을 찾아가 퇴거를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현관에서 기다리던 A씨를 발견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이를 막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으려 했다.

◆ “증거 사진에 상처 없다” 재판부, 일방적 가해 판단

법원은 두 사람의 물리적 충돌을 ‘공격’과 ‘방어’의 관점에서 엄격히 구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를 막으려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서로 뒤엉켜 넘어졌다”며 “이후 A씨는 넘어진 B씨를 물어뜯으며 제압하려 했고, B씨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이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A씨가 주장하는 손목 상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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