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에 급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다시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률이 크게 확대되며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평균 9.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3.65%)와 2024년(1.52%)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22년(17.2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에 달해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24.7% 상승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성동구는 29.04%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양천구(24.08%), 용산구(23.63%), 동작구(22.94%), 강동구(22.58%), 광진구(22.20%), 마포구(21.36%) 등 한강 인접 지역도 20%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도봉구(2.07%), 강북구(2.89%), 금천구(2.80%), 중랑구(3.29%) 등 외곽지역은 상승률이 2~3%대에 그치며 서울 내부에서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상승률은 평균 3.37%에 머물렀다.
가격대별로는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28.59%로 가장 높았고,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구간은 26.63%,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25.38% 상승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크게 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48만7362가구로, 지난해(31만7998가구)보다 53.6% 증가했다. 이 중 약 85%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부담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20% 이상 상승하면서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40~60%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약 33% 상승하면서 보유세가 약 56%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 폭이 제한적이어서 세 부담 증가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69%로 유지하며 세 부담 증가 속도를 일부 조절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상승 자체가 세 부담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을 둘러싼 정책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이 세금 증가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과 시세 반영이라는 필요성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친 후, 4월 30일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공시할 예정이다. /itsdoha.kim@sedaily.com
김도하 기자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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