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인한 헌법재판소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수를 15명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 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는 20일 헌재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사전심사제도’를 주제로 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서 나온 전현직 헌법연구관들의 제언은 향후 제도 보완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헌재 전원재판부가 헌법적 가치가 큰 사건을 재량껏 선별해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미국 연방 대법원처럼 청구인이 사건의 헌법적 중요성을 스스로 입증하게 하는 ‘쟁점사항제도’를 도입하면 사건을 효과적으로 분류할 것으로 분석했다.
헌법재판관 수를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광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규 헌법재판관 9명에 예비 구성원을 6명 더해 15명으로 늘리자고 했다. 정 교수는 재판소원의 관할권을 이원화하는 방안 또한 제시했다.
재판소원 관련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경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재판관이 각자 다른 이유로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원이 어떤 의견을 헌재의 결정 취지로 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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