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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공정위 과징금에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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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서울고법에 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

더팩트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은 이날 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과 관련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은 이날 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과 관련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이들 은행이 LTV 정보 교환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LTV 한도를 올리는 것이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구조인데 낮은 수준으로 담합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 적발된 사례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LTV 정보 교환이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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