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모욕사건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작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 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등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씨의 시위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등의 발언을 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나흘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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