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명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명씨는 2020년 1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오 시장을 처음 만났고, 이후 여론조사를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특검팀이 이날 "오 시장이 증인에게 건 전화에서 '회장님,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명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 변호인은 명씨에게 "오 시장과 여론조사 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가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이라 했는데, 돈을 내고 계약하면 합법적인데도 왜 정치자금법 때문에 계약을 못 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오 시장은 법률가고 정치도 오래 했는데, 정치자금법을 위반할 것도 없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말인가"라며 "상식적으로 납득되려면 앞뒤 맥락이 설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씨는 이에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오 시장과 만나고) 한 달 후에 김한정씨를 봤다"고 답했다.
또한 변호인이 "초면이고 아무런 검증이 없는 증인(명씨)에게 아파트를 사준다고 공식적으로 제의할 수 없는 게 아닌가. 분명한가"라고 묻자 명씨는 "정확하다"라고 단언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여론조사 대납이 사실이라면 (제가)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10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며 그것을 받아보았다는 뜻이 된다.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3일 공판에서 명씨에 대한 오 시장 측 반대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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