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
헌재 헌법실무연구회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사전심사제도'를 주제로 내부 발표회를 진행했다. 행사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하열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진한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는 정광현 한양대 법전원 교수, 서경미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이재강 헌재 헌법연구관이 참여했다. 참여 교수들은 모두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바 있다.
이날 논의에선 사건 폭증에 따른 과부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헌재가 낭떠러지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건 선별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시간과 재력이 있는 사람만 유리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사전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법론으로는 중요 헌법 쟁점을 기준으로 삼기, 재량껏 선별하기부터 헌법재판관 증원, 대법원과 역할 분담 등이 거론됐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절차와 같이 헌법재판관 전원이 관여해 사건을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헌법재판관 수를 15명으로 늘리는 대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뿐 아니라 기각 결정도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리 재판소원 도입의 모델로 삼은 독일과 비교하더라도 개정 헌재법에 따른 재판소원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헌재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진한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만일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선다면 자칫 헌재를 낭떠러지로 모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사전심사를 통한 재판소원 제도의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전심사 제도 역시 비록 법에서 소부(지정재판부) 재판을 규정하고 있지만,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전원재판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다양한 관점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고,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축소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헌재가 '개별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아닌 '중요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기본권 확립'이라는 본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개인의 권리 측면만 강조한다면 '4심제'라는 국민적 우려에 부합하는 현실이 될 수 있고, 시간과 재력이 있는 당사자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헌재가 모든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스스로 해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 사건 부담 폭증을 막기 위한 미연방대법원의 '쟁점사항 제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신청인이 연방대법원에서 판단 받으려고 하는 법적 쟁점으로, 대법원은 사건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쟁점사항의 중요성을 결정적 잣대로 삼는다. 사건 폭증에 대처하기 위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상당수를 각하해 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광현 한양대 교수는 "사건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침 같은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 식의 사건 선별은 매우 정치적이거나 자의적인 재판 거부로 비칠 위험이 크다. 법치국가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헌법재판관 수를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정규 구성원(재판관) 9명에 예비 구성원을 6명 늘리자는 것으로, 현재 3명인 지정재판부는 정규 구성원 3명과 예비 구성원 2명씩 총 5명으로 재편하자는 아이디어다. 이 경우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부적법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것뿐 아니라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면 헌재가 바로 전형적 사법적 판단사항에 들어가 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적 기본권 침해 통제는 헌재가 맡되, 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식의 법률 위반에만 바탕을 둔 기본권 침해는 대법원이 관장하게 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법률 해석에 있어선 대법원이 최고 권위를 가진 사법기관이란 점에서다.
또 다른 토론자 서경미 성균관대 교수는 '헌법적 중요성 관점에서 사건 선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개정 헌재법으로는 그와 같은 해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과도한 사건 부담에 파묻히지 않으려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재판소원법이 확정판결이 아닌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서 교수는 "조문을 보는 순간 오싹해졌다. 불기소 처분을 오랜 시간 끝에 법원에 보냈는데 재정신청 기각 결정 등이 다시 헌재에 돌아오나 하는 염려, 어느 범위까지 헌재로 넘어올지가 걱정"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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