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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적 없는데" 상사 껴안은 여직원?...SNS 올라온 이 사진,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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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청 남성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 사진을 도용해 AI 합성사진을 만들어 프로필 사진에 올렸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서울 구로구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 사진을 도용해 생성형 AI(인공지능)로 합성한 뒤 이를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로경찰서는 공무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여성 공무원 B씨 사진을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아 생성형 AI를 활용해 합성 이미지를 제작한 뒤 SNS 프로필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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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청 남성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 사진을 도용해 AI 합성사진을 만들어 프로필 사진에 올렸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해당 이미지엔 검정 민소매 차림의 B씨가 흰색 민소매 차림 A씨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등 신체 접촉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12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 보완 수사를 요구해 구로서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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