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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학대·살해한 친모 공범 "친모가 직접 딸 목졸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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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30대 친모가 6년 전 3살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사건의 공범이 "당시 친모가 직접 딸의 목을 졸라 질식시켰다"고 진술해 경찰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20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전날(19일) 자신의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A씨의 범행을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함께 구속된 B(30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프레시안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앞서 "숨진 C양의 친부와 이혼을 앞두고 별거한 뒤 C양과 단 둘이 지내왔으며, 발견 당일 C양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A씨는 같은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며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방식 등에 대한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B씨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당시 3살이던 자신의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연인 관계인 B씨와 함께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4년 C양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C양의 입학을 연기했고, 입학 연기가 불가능해진 올해는 지난 1월 예비소집일에 B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것처럼 대신 데려가 학교 측을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입학 직후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던 C양이 지속적으로 등교하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같은 날 시흥시의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또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에 나서 지난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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