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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상 박제' 주클럽 운영자 구속 기소…보완수사로 성폭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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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 추가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신상을 무차별로 공개하고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금품을 갈취한 '주클럽'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6.03.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정우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신상을 무차별로 공개하고 이를 삭제하는 대가로 금품을 갈취한 '주클럽'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보복협박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SNS 계정에서 다수의 유흥업소 종사자 및 인플루언서 등의 실명과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로부터 3800만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피해자에 대해선 신상이 드러난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이어갔다고 보고, 추가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공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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