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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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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김 창업자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창업자 측은 이날 재판에서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창업자 측 변호인은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자는 말이 없었다”며 “공개매수 저지 논의가 안 될 정도로 실패를 예상했고, 실패로 끝나면 더욱 경쟁적 상황이라 발판매수 형식으로 장내매수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공개매수 저지’라는 표현을 피고인들, 경영진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지휘를 받아 카카오 투자 관련을 하는 직원들 모두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300억원 공개 매수 저지의 함의는 시세조종과 같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8월 김 창업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창업자 등은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창업자 등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차례에 걸쳐 SM 주식 13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1심 재판부는 김 창업자 등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에서 SM 경영권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이를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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