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국회의원 |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침에 따르면 지역구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 중 여성과 청년 1명 이상을 의무 공천하게 돼 있는데, 도당 공관위는 상당구 공천 신청자 중 유일한 청년 후보를 단수 추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지침을 어기면 지역위원회의 당무감사, 국회의원 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의 향후 공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중앙당 지침까지 위배하면서 해당 선거구를 경선지역으로 결정한 배경에 의심이 든다"며 "공관위가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실수인지, 혹은 특정인을 위한 경선인지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돼 절차에 따라 해당 사안을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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