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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정안, 정부·여당안대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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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특사경 지휘권 등 폐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공소청 설치를 위한 공소청법 제정안이 정부·여당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원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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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소 공소청법이 통과되자 환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165표, 반대 1표로 공소청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검찰은 올 10월 폐지돼 수사 기능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되는데 공소청법은 검찰 폐지에 맞춰 공소청을 출범하기 위한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물밑협상을 거쳐 이번에 통과된 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 기존 검찰청법과 비교하면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소지를 크게 줄였다. 정부가 만든 초안엔 검사의 입건 요구권·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영장 집행 지휘권·영장 청구 지휘권·수사 중지권·직무 배제 요구권 등이 담겨 있었지만 당정 협의를 거치며 삭제됐다. 다만 공소청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할지는 6월 지방선거 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할 때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마련한 공소청법을 악법으로 부르며 전날부터 24신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파괴’, ‘검찰 해체’ 개악이므로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소청법 통과 직후 “독점적 검찰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게 됐다”며 “그동안 원성의 대상이었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됐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소청법 통과 후 중수청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 수사를 맡는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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