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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의, 영농형 태양광 입지·사용기간 규제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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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상공회의소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상공회의소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농업 생산과 전력 생산을 병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농촌형 에너지 모델"이라며 "농촌 고령화와 농가 소득 감소 심화 속에 농촌 활성화와 식량 안보 유지를 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 기간이나 입지가 제한된 현행법을 개정하고 임차농 보호 장치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현행 최대 8년에서 최소 23년 이상으로 확대해 태양광 투지 및 사업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지 및 도로와의 이격 거리 등 엄격한 영농형 태양광 입지 규제도 농업 생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실경작자인 임차농의 참여권과 수익권을 보장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사전 동의 절차 의무화와 합리적인 수익 배분 기준 마련 등 상생형 운영 모델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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