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 서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과정에서 선거 질서를 훼손한 조승환 후보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시당 선관위는 "경남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조 후보 및 관계자의 행위를 중대한 선거질서 훼손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조 후보와 관계자는 경남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찾아가 경쟁 후보를 '불륜 후보'라고 표현하며 당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당 선관위는 "중앙당 검증센터와 재심위원회, 최고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이미 검증이 완료된 사안에 대해 비방을 목적으로 '불륜 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선거부정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조 후보에게 서면 경고를 내리고, 향후 유사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규에 따라 자격상실, 제명취소, 형사고발 등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당규는 선거부정 행위에 대해 ▲ 주의 및 시정명령 ▲ 경고 ▲ 자격상실 ▲ 제명취소 ▲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광주시당 선관위는 광주 구청장 경선 후보자들에게 "최근 당원 여론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쟁 후보의 약점이나 비방성 메시지가 부각되는 네거티브 캠페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 선거와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는 포지티브 캠페인 전개 등을 당부하는 안내 사항을 공지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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