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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정지된 김종혁 “당지도부 반헌법적 행위, 법원이 지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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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처분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을 두고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위원회를 정적 숙청 도구로 전락시킨 데 대해 장동혁 대표는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김 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배현진 의원에 이어 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은 현재 장 대표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헌법적·반법률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다름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배 의원과 저에 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장 대표와 당 지도부가 답변해야 할 차례”라며 장 대표를 향해 세 가지를 요구했다. 그는 “장 대표는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며 “장 대표와 최고위원회는 국민과 당원들 앞에 공개 사과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지금까지 당을 망가뜨린 데 대해 응분의, 그리고 합당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저는 국민의힘 전직 최고위원으로서 가처분해서 승소했다는 기쁨보단 대한민국 주류 보수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는 커다란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장 대표가 ‘윤 어게인(again)’ 세력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에 당선된 뒤 국민의힘은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천 잡음도 상식에서 벗어난 당 운영 결과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사유로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 등 지도부를 비판하며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당헌·당규에 위반된다고 봤다.

국민의힘 당규는 ‘탈당 권유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징계안은 최고위에서 별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고사항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은 당으로부터 받은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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