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청 |
대상은 고령에 살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
신청 자격은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업 3년 이내의 창업자로 관내 소상공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두 10명을 선정해 5개월간 임차료의 50%(월 최대 4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달 2일까지 군청 인구정책실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원사업이 청년 창업가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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