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뉴스1 |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최 목사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24년 검찰은 최 목사의 청탁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재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긴 것이다.
최 목사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 재판부는 별도의 증인신문 없이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특검은 징역 4개월을 구형하면서 “최 목사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청탁의 상대방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최 목사 측은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함정 취재라는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고, 실제 도화선이 돼 영부인이던 피고인의 여러 범죄 사실이 드러난 단초가 됐다”며 “허용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최 목사는 “변호인 진술에 동의하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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