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 잘못이고 제 책임이다.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았으며 유가족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단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
이날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접근해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으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어머니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50대인 남성에게 징역 40년은 사실상 무기징역과도 같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