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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에 도주까지…잡고 보니 '불법 체류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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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귀포경찰서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중국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극을 벌인 불법 체류 중국인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40대 중국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전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t 화물차량을 몰던 중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다.

A씨는 남원읍 일대 약 10㎞ 거리를 달리며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을 반복하며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남원파출소 경찰관들은 순찰차로 A씨 트럭을 들이받아 막다른 길로 유도했고 A씨는 남원읍 한 포구까지 도주했다.

길이 끊기면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자 A씨는 차량에서 내려 인근 농로로 달아났다.

경찰은 A씨를 쫓아 검거에 성공했지만, A씨의 거부로 이날 음주측정은 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무면허에 불법 체류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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