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어린이 키 성장’을 내세운 온라인 부당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키 성장 관련 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 게시물 가운데 부당광고는 총 138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19건(86.2%)으로 가장 많았고 '키 성장’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건(5.8%)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5건(3.6%) '키 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건(2.9%) '약사가 추천합니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1.5%) 순이었다.
이와 함께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한 사례도 28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통해 의사·약사의 처방과 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 의약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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