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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장 위험성 방치한 현장소장, 지시 안했어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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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에서 현장소장이 직접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고서 그대로 방치했다면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내 한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러시아 국적의 20대 근로자 B씨는 2020년 6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로폼(거푸집) 해체 작업을 위해 갱폼(작업용 발판과 거푸집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 위에 올라갔다가 갱폼과 함께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1심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며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B씨의 사망은 A씨가 잘못된 작업 방법을 지시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사건 당일 갱폼의 고정볼트를 전부 해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어에 서툴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과 유로폼 해체팀 근로자들이 해체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갱폼을 작업 발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더 이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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