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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일선에서 제도에 대한 오해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소는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 어린이, 어르신 등 다양한 소비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식품위생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영업장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출입이 아니라 영업자가 반려동물 출입금지를 안내하고 통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폐쇄회로TV(CCTV) 영상, 다른 손님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려동물 털이 영업장 내에 지저분하게 날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상 반려동물의 털은 이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의 조리·제공 음식에서 발견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에서 시설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 식품의 위생 및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 7월까지는 현장과의 소통·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사전컨설팅에 집중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업자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자가 스스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반려인, 비반려인 및 반려동물이 함께 머무르는 곳”이라며 “소비자와 반려동물, 반려동물 간의 물림·충돌 등의 돌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