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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9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 B 씨의 사진을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뒤, 생성형 AI를 이용해 합성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자신의 SNS 프로필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합성 이미지에는 민소매 차림의 B 씨가 A 씨를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바라보는 듯한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성범죄 혐의 불송치…명예훼손만 적용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합성물의 수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성범죄 혐의는 불송치하고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지난 1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사진만으로 이뤄져 있고 별도의 문구가 없는 만큼, 구체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 관련 내용을 보완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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