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화재 현장 /사진=뉴스1(경기도소방재난본부) |
[파이낸셜뉴스]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자리한 팔달산 일대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채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씨(40대)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0분쯤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 등의 잡목이 소실됐다. 문화재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누가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전 11시 48분쯤 범행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부싯돌 라이터 2개를 소지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이를 이용해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산책을 나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CCTV 자료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팔달산 화재 현장. /사진=연합뉴스 |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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