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
수원팔달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0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내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7개 지점은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 등으로 확인됐다.
“누군가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등 장비 25대와 인력 75명 동원해 1시간 20여 분 만에 각 지점 불을 모두 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잡목 40여 그루와 임야 560㎡가 소실되는 등 재산 피해가 났다.
각 방화 지점 근처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 감시용 시설 서남각루(西南角樓), 경기도 기념물인 청동기시대 무덤 지석묘군(支石墓群) 등도 모두 피해가 없었다.
경찰은 30여 분 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 48분쯤 화재 현장에서 200여m 떨어져 있는 약수터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으며,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러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A 씨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