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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 美재수입금지 위기 넘겨…ITC "특허 미침해" 예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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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모와 6년째 특허 분쟁…美항소법원은 애플워치 과거버전 수입금지 유지
연합뉴스

애플워치
[Getty Images via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애플이 스마트 손목시계인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 재개 위기를 모면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는 현재 판매 중인 애플워치가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산소 측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마시모가 요구한 애플워치의 신규 수입 금지 조치는 현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ITC는 이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예비 결정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와 별도로 ITC가 지난 2023년에 결정한 애플워치 과거 버전에 대한 수입 금지를 유지하는 판결을 이날 내렸다.

다만, 이는 과거 버전에 해당하는 판결이므로 시판 중인 애플워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애플은 성명에서 "ITC의 결정에 만족하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를 위한 모든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며 "마시모는 지난 6년간 애플을 상대로 수십 건의 허위 주장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주장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마시모는 애플워치가 자사의 혈중산소 측정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2020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2021년에는 ITC에도 별도도 제소했다.

ITC는 2023년 10월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수입 금지를 결정했고, 이 때문에 애플은 한동안 미국에서 혈중산소 특허 기능을 삭제한 채 제품을 판매했다.

이어 애플은 지난해 관련 설계를 변경해 미국 내 판매 제품에 해당 기능을 재도입했고, 이에 따라 ITC는 재차 조사에 착수했다.

캘리포니아 연방 중부지법 배심원단은 지난해 11월 애플워치 과거 버전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애플이 마시모에 6억3천400만 달러(약 9천43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애플은 이에 대해 항소 방침을 밝혔다.

애플도 마시모의 스마트워치가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델라웨어 법원에 맞소를 제기해 2024년 10월 승소했으나, 당시 인정받은 손해배상액은 250달러(약 37만원)에 불과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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