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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지’에 국힘 필리버스터로 대치…與 강제종료 이후 법안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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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與, 20일 오후 강제 종결후 법안 의결할 듯
헤럴드경제

19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공소청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처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하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표결 등의 순서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공소청 법안이 상정됐다.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 급기야 정치세력화해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다”며 “이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다.

가장 먼저 발안에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겉으로 보기엔 (검찰의) 권한이 분산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체는 거대한 ‘수사 괴물’인 중수청을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파괴’, ‘검찰 해체’ 개악이므로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 24시간 후인 20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설치법도 상정해 21일 처리할 예정이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며 검찰청은 같은 날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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