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6.2.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
영국이 현재 철강 수입 쿼터(할당량)보다 60% 감축한 새로운 수입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철강 수출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영국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신 철강 무역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 초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 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 60% 감소한 수준으로 축소된다.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된다.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다만 영국 정부의 이번 발표에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는 포함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영국 정부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 28조(양허수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는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지난해 기준 영국은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2.3%(64만톤)를 차지한다. 영국 측 발표대로 쿼터 총량 60% 감축 시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산업부는 "해당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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