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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신호기 들이받은 50대…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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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 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신호기를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춘천 근화동 근화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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