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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민석 총리 명예훼손' 김어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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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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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사진=연합뉴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씨를 불송치했다.

경찰은 김 총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씨를 시민단체가 고발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적은 바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가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대통령 순방 중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조차 없다”, “대책회의가 없어 불안”하다는 등 발언을 해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무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기간에도 중동 상황과 관련해 관계 장관회의를 매일 개최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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